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초과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인재 유출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이슈는 경쟁자와 비교해서 봐야 한다”며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제도로도 일할 시간이 부족해 밤 12시까지 일하기로 했다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는 현재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적용 제외와 소득 상위 3% 연구개발·관리직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등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집중력·판단력·효율성·창의성을 저하시키는 탓에, 건강 악화와 번아웃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키우고 노동자 이직률만 높일 수 있다.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규제완화가 다른 지역이나 산업군으로 번져가면서 주 52시간제 틀 자체가 형해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프로젝트 마감 등 장시간 근로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 업체는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6개월(재인가 시 1년) 동안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크게 문턱을 낮춰 놓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어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광고 첨단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노동권 사각지대’에 인재가 모일 리 없다. 주 52시간제 특례는 노사 갈등과 업무 비효율, 노동자 이직을 부추겨 메가특구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