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베평화재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베트남전쟁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을 대신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새로 구성된 3기 진실화해위에서 결정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태스크포스(민변 베트남전 티에프) 소속 변호사들은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이른바 ‘하미 사건’과 ‘프억빈 사건’ 피해생존자와 유족 등 9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미 사건’은 1968년 2월24일 하미마을 주민 135명이, ‘프억빈 사건’은 1966년 11월9일 프억빈마을 주민 73명이 한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번 신청에는 하미 사건 피해자·유족 7명과 프억빈 사건 피해자 2명이 참여했다. 이날 진실화해위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 서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한국군 작전지도 등을 포함해 300쪽이 넘는다. 여기에는 베트남 꽝응아이성 문화정보체육국이 1993년 작성해 꽝응아이성 인민위원회에 보낸 17쪽짜리 ‘지엔니엔-프억빈 학살 유적 인정 서류’도 포함됐다. 학살이 벌어진 장소를 유적지로 인정해달라는 이 문건엔 “‘한국군 청룡여단 제3대대’ 소속 소대가 프억빈 마을을 뒤져 마을 학교 앞마당에 사람들을 집결시켜 수류탄과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대상은 전부 부녀자·노인·아동이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프억빈 사건’ 신청자인 팜티프엉은 진술서에서 “한국 정부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그때까지 나는 건강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광고 2001년 주하노이 한국대사관이 하미 마을에 세워진 위령비의 내용을 문제 삼자, 하미 마을을 관할하는 디엔즈엉사 인민위원회와 생존자·유가족들이 비문을 연꽃 그림 대리석으로 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신청서에 포함됐다. 이 위령비엔 “1968년 이른 봄, 정월 24일에 청룡부대 병사들이 미친 듯이 몰려와 선량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잔인하게 학살을 저질렀다. 하미 마을 30가구, 135명의 시체가 산산조각이 나 흩어지고 마을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태스크포스(TF)가 확보한 ‘프억빈 사건’ 관련 청룡부대 작전 지도. 해당 지도는 이번 진실화해위 신청서에 포함됐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이날 신청인 9명 중 ‘하미 사건’ 신청인 3명은 지난 2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프억빈 사건은 이번이 첫 진실규명 신청이다.광고광고 신청인 쪽은 3기 진실화해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2기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베트남전 티에프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2기 때도 5대 4 한 표차로 각하됐다. 위원 구성이 변했고, 위원장과 이 사건을 맡을 제2소위원장도 (조사 개시에) 긍정적인 만큼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제2소위원장인 이호중 상임위원은 과거 한겨레 인터뷰에서 “2기의 각하 결정이 적절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한겨레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 개시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하미 사건’ 조사개시 각하 결정 불복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하미 사건에 대해) 신속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보충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신청 대리인들은 신청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조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변 베트남전 티에프 황호준 변호사는 “최고령 신청자인 하미 마을의 쯔엉티투(88)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들도 ‘잠든 뒤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조사가 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기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던 ‘하미 사건’ 신청인 5명 중 2명은 건강상 이유로 재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광고 한편, 가족을 구해준 한국군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사연도 전해졌다. 하미 사건 생존자인 응우옌티홍(72)의 오빠는 물소를 끌고 나가고 있었는데 한 한국군이 “빨리 방공호에 숨으라”고 했다고 한다. 오빠가 방공호에 숨자마자, 방공호 문 위에서 그 한국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우옌티홍은 “다른 한국군이 방공호를 수색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이미 수색을 마쳤다며 막은 듯했다”며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끔찍하고 아프지만, 오빠가 살아남도록 도와준 한국군을 찾아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조사개시 결정 기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새로 구성된 3기 진실화해위에서 결정이 달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