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중구 소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백소아 기자 광고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 사건’ 생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3기 진실화해위가 ‘조사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각하의 정당성만을 주장해 온 데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진실화해위가 지난 9일 대법원에 낸 보충서면을 14일 보면, 진실화해위는 “진실의 규명과 피해 회복을 통한 화해 구현을 위해선 신속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재판에서 진실화해위가 보인 태도와 달라진 모습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대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조사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화해위의 조사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행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입법자가 예정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미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광고 진실화해위는 ‘하미 사건’ 조사 개시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사건’의 조사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답변서에서 “‘과거사정리법’ 입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외국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했다”며 “이러한 입법불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가해 주체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이전 태도와 달라진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외국인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다면, 현행법 내에서 지원방안을 숙고하겠다는 입장도 보충서면에 담겼다. 진실화해위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외국인 인권침해 피해자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책적·행정적 숙고의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입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현행법 내에서 조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점을 살려 최대한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광고 하미 사건 피해 생존자들은 2022년 4월 2기 진실화해위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피해 확인)을 신청했으나, 진실화해위는 이듬해 5월 전체위원회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 시 발생한 사건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피해 생존자들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입장 변화는 3기 진실화해위가 앞선 2기 진실화해위와 달리, 과거사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약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한겨레에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역할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2소위의 소위원장인 이호중 상임위원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2기의 각하 결정이 적절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광고 하미 사건은 베트남전쟁기인 1968년 2월24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사(현 다낭시 디엔반동구 하미쭝동) 하미 마을에서 한국군 해병대가 135명의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단독] ‘기각’됐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진화위 “조사 개시 위해 적극 노력”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 사건’ 생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3기 진실화해위가 ‘조사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대법원에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