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일 열린 3기 진실화해위 첫 전원위원회에서 송상교 위원장(맨 앞)을 비롯한 위원과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광고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3국 신설과 증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실화해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진실화해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월 개정한 기본법의 후속 조처로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했다”며 “확대된 진실규명 범위와 신설된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달 25일과 30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 사무처 정원은 현행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력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22명과 기록관리·복지·교육·보훈 등 전문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6명으로 구성된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의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광고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3기 진실화해위가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조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향후 조사3국 설치를 통해 집단수용시설 및 입양알선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는 등 확대된 진실규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진화위, ‘집단수용·국외입양 사건’ 다룰 조직 신설 시행령 시행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3국 신설과 증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실화해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진실화해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월 개정한 기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