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전국 농지 중 27%는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등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18일부터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헥타르)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해왔다. 29일 기준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광고조사 결과, 전체 농지 중 27%에 달하는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를 차지했다. 이어 무단 휴경 의심(11.6%),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 차례로 많았다.다음달 개시되는 심층 조사에서는 실경작 여부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과 위성 등을 동원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심층 조사 완료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개월 동안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보다 80% 증가했고 농지법 위반 신고는 206건 접수됐다.광고광고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