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무자료 유류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광고무자료 유류를 석유운반선 등에 공급하는 등 해상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67명이 검거됐다.해양경찰청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한 결과 31건의 위법 사항을 파악해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1명에게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나머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확인된 해상 석유 불법 유통 적발량은 9만1629㎘로 최근 4년 불법 유통 적발량 중 최대 규모다.유형별로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무자료 유류인 ‘뒷기름’을 구매한 뒤 석유 운반선이나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외항선에 공급하는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 행위가 21건(55명 검거) 적발됐다. 지난 4월 전남 영암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ㄱ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화물선에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는 등 386회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약 1460만ℓ)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울산 남구에서는 4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용 중유 25만ℓ를 불법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다.광고어업 목적으로 수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및 중장비 등 용도 외 부정 사용하는 행위가 4건(4명 검거)이 적발됐고,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도 6건(8명 검거) 적발됐다. 지난 6월 부산에서 사기 혐의로 검거된 ㄴ씨는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항한 것처럼 허위로 출·입항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어업용 면세유 100ℓ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광고광고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질적인 해상유 불법유통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특별 단속이 끝난 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