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에 이른다는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제공 광고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절반 이상(51.2%)은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가 지난달 22~2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다.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에 이른다는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제공 조사 결과,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5.7%)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답이 83.8%에 달했다. 현재 동물을 기른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물건과 구별이 필요하다고 답한 동물은 반려동물(40.6%),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37.2%), 반려동물과 가축(22.3%) 순이었는데, 이는 비반려인 응답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광고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법원·검찰·경찰은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통상 동물학대 사건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재산권의 객체로 봐, 강제집행 대상으로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하거나 가정 이혼 때 동물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정부는 그동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고,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동물 비물건화’ 입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가 지난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민법 제98조2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끝내 폐기됐다. 그러던 것을 지난 4월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광고광고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에 대한 입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과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의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언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