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변 제공광고“핵심은 하나입니다. 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명력·감응력을 지닌 존재이고, 그렇기에 우리 법이 동물을 보호·관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현행법상 ‘물건’으로 규정되는 동물이, 물건이 아닌 존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최근 법무부가 입법 논의를 벌이고 있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민법 제98조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 안과 별도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으나,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광고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정안이 현행 민법상 이분적인 권리 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국회 전문위원도 “현실적으로 동물의 비물건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던 것을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동물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민법 개정이 동물의 비물건 선언을 넘어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적극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동물의 비물건화는 동물에 대한 재산적 귀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권리가 생명성·감응력·복지 필요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에 대한 권한은 단순히 소유·처분권이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한 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광고광고장 박사는 이러한 개정이 가능할 경우,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 반려동물 귀속·압류 제한, 동물영업 허가 갱신제, 반려동물 손해배상 특칙 적용, 동물 전시·촬영·훈련 기준 마련 등 구체적 법률에서도 동물 보호·관리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민법 개정으로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동시에,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기본법’으로 재편해 보호자의 사육·관리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숙 기자이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세부 추진방향에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바 있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서는 동물 학대 사전 예방책으로 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광고민법 개정은 법관의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물 관련 입법이 현실을 기민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관은 동물 관련 분쟁을 재판하면서 자신의 재판이 ‘동물 보호 이념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법관에게 동물이 물건과는 다른 존재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동물의 비물건화는 실체적 효과가 미약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재판 규범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비물건화 3법’(민법 개정안·민사집행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