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에서 9시간 넘게 세 종류의 보호 장비로 신체를 구속 당한 수용자에 대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정성과 규정을 따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인권위는 지난 11일 ㄱ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할 것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방지 △보호장비 사용과정을 영상장비로 기록·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장비는 수갑, 포승줄 등 수용자가 도주, 자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사실상의 신체 구속 장비다.ㄱ구치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교도관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구치소 조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ㄱ구치소는 인권위에 “진정인은 명백한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광고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들은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머리보호장비·발목보호장비 등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했다.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시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시간은 총 9시간25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돼야 하며, 교정본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은 하나의 보호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 사용하고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3종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보호장비 사용과정에 관한 바디캠 영상이 없어 보호장비 사용 및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광고광고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보호 장비’ 3개로 신체 구속한 구치소에…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에서 9시간 넘게 세 종류의 보호 장비로 신체를 구속 당한 수용자에 대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정성과 규정을 따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