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장종우 기자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에게 추가 휴일 제공 방안 마련 △취사장 내 작업 환경 안전을 위한 작업용품 사용의 적정성 검토 △적절한 작업용품을 구비·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ㄱ교도소에 수용 중인 ㄴ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약 1년간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일했다. ㄱ씨는 작업시간이 법으로 규정된 최대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은 주 80시간 이상이었으며, 휴일은 한달에 1~2회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무장갑 등 작업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작업장려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광고ㄱ교도소는 취사장 작업자의 식사·휴식 및 개인 정비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은 주 52시간 이내였고, 휴일은 2주에 1일 부과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작업시간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즉시 지원하고 있으며, 작업장려금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시혜일 뿐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인권위가 참고인·현장조사를 한 결과, 작업장에 출근한 수용자들은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식사, 운동, 휴식,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며 이 시간은 작업 시간에서 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품 창고에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라텍스 장갑, 크린장갑, 수세미 등을 다량 보관된 것이 확인되는 등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광고광고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해당 진정을 각하·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참고인들이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작업장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게 휴일을 추가로 제공해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용품 및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앞치마와 고무장화 등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