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광고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한 달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은 현행 57시간으로 유지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현재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4시간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상한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받는다. 다만 퇴근 직후 첫 1시간을 초과근무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공무원이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현재는 4시간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첫 1시간을 뺀 5시간을 인정받게 된다.광고긴급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던 하루 8시간·월 100시간 상한도 없어진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130시간을 넘는 등 10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과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공무원이 한 달에 25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광고광고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한 차례만 적발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 수위를 높이는 금액 기준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도록 해 실제 근무 확인도 강화한다.개정안은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