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천 동수초등학교 6학년을 맡은 구자숙 교사는 지난 3월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상대로 ‘혐오 표현 예방교육’을 했다. 구자숙 교사 제공 광고정부가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발언이나 표현을 한 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차별·폭력을 선동하거나 반인권적인 혐오 표현을 한 경우 징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부적절한 발언이나 표현으로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하고, 포상 이력이 있어도 처분 수위를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정보로 규정돼 있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광고 또 민원 등을 비롯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국민 권익을 침해했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유발한 부작위·직무 태만, 소극 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인사처에 보내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 규칙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공무원, 차별 선동 등 반인권적 표현 땐 ‘파면’ 징계
정부가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발언이나 표현을 한 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