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도 제공 광고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센터장과 직원들 간 갈등 끝에 전체 직원의 30%가 무더기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보복성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위원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16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센터는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에 회부된 11명 중 8명(해고 4명, 정직 1명, 감봉 3명)을 중징계하고 3명은 주의 조처했다. 인사위 회부 직원 수는 전체 38명 중 30%에 육박한다. 징계 사유는 센터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인정되고, 지난 2월 경기도 자치행정과 주도의 지도점검 등에서 각종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센터장과 직원들 간 갈등의 불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펴졌다. 일부 직원들이 센터장의 조직 운영 방식과 반복적인 경위서 작성 요구 등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감사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다.광고 징계 대상 직원들은 이번 처분이 ‘보복성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센터의 자체 조사를 통해 가해자로 몰려 해고 등 징계를 당했다”며 “인사위 과정에서 방어권과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위 구성과 진행 과정을 둘러싼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센터 쪽이 인사위 개최를 앞두고 서면 이사회를 통해 기존 위원 정수(7명)의 절반이 넘는 4명의 신규 위원을 갑작스럽게 추가 위촉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경기도가 직접 나섰다. 경기도는 자치행정과와 도 감사위원회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에서는 △인사위 의결 직전 위원 추가 위촉 경위 △징계 대상자 소명 기회 보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에는 도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외부 노무사도 참여한다. 센터 업무를 감독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임창현 자치협력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쪽도 예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성역 없이 규명하겠다”고 했다.광고광고 윤봉남 센터 이사장은 15일에 낸 입장문에서 “인사 조치는 신고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약 8개월간 외부 전문가 조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복무 의무 위반 및 조직 질서 훼손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실무 기구로 도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직원 30% 징계 회부’ 경기자원봉사센터에 무슨 일이…특별점검 착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센터장과 직원들 간 갈등 끝에 전체 직원의 30%가 무더기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보복성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위원회와 합동으로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