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6월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 일부가 이후에도 계속 징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도 선관위 소속 3급 ㄱ씨는 2022년 2월 경력경쟁채용 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징계를 받은 뒤에도 지난 6월 말까지 1년가량 징계위원직을 유지했다. 구·시·군 선관위 4급인 ㄴ씨도 채용업무 지도감독 미흡 탓에 지난해 4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3개월 더 위원직을 수행했다.2023년 5월 드러난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은 선거철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고위직 자녀들이 손쉽게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하는 통로로 악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후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ㄱ·ㄴ씨를 비롯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광고징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비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채용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중앙선관위 3급 ㄷ씨와 구·시·군 선관위 4급 ㄹ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구·시·군 선관위 4급 ㅁ씨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위원들은 제척사유에 해당해 본인 관련 사건을 심사하지 않았다”며 “민간인 징계위원은 해촉 규정이 있지만, 징계위원인 내부 공무원은 비위로 인한 해촉 규정이 없다.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김남희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징계위원을 해촉할 근거조차 없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위가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 징계위원을 계속 맡는 구조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