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최상원 기자 광고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담당 직원들이 경력직 공채 과정에서 면접심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3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2021년 경남선관위 제5회 경력 경쟁채용 시험의 채용담당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인사담당 ㄱ(50대) 과장과 ㄴ(40대) 계장은 2021년 7~8월 경남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이들의 면접심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광고 당시 경남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급 이하 경력공채로 5명을 뽑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23명이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21명이 면접심사를 봤고, 5명이 최종합격했다. 그런데 최종합격자 5명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자, ㄱ씨와 ㄴ씨는 남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접위원들이 연필로 적어 놓은 점수를 고친 뒤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점심사 점수를 낮춰서 불합격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의 점수를 높여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3년 하반기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2월 선관위에 결과를 통보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4월 ㄱ씨와 ㄴ씨를 징계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가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력 경쟁채용 시험을 폐지했다.광고광고 창원지검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건이다. 문제의 채용 담당자 2명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5명 가운데 여성 합격자 2명의 소속 기관이 직원의 선관위 전출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3명만 채용했다. 아직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 2명은 그대로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경력직 채용 합격·불합격 조작한 경남선관위 인사담당 직원 2명 기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담당 직원들이 경력직 공채 과정에서 면접심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3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