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모습. 연합뉴스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직원 15명을 징계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과 대응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상황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해당 사태 발생 뒤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8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다”고 했다.광고선관위가 언급한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중앙선관위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징계 8명 중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6명은 정직 의결됐다. 경징계 7명 중 3명은 감봉, 4명은 견책으로 결정됐다.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