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의정부경전철 운행 모습. 의정부경전철 누리집 갈무리광고경기 의정부시가 경전철 관련 재원을 시의 일반 살림에 섞어 처리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파산 뒤 의정부시가 떠안은 1700억원대 지급액이 적정했는지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 결과를 공고했다. 앞서 시민 243명은 ‘민간사업자의 실패로 생긴 부담을 왜 시민이 떠안아야 하느냐’를 따져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수요예측 실패로 적자가 쌓인 옛 운영사는 2017년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운행을 이어가려고 새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고 2000억원을 먼저 받았다. 대신 장기간 원리금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시 설명을 보면 해지시 지급금과 소송비용으로 약 1721억원이 나갔고, 남은 약 27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져 다른 사업에 쓰였다.광고감사위가 이번에 확인한 위법은 이 돈을 처리한 회계 방식이었다. 시는 2019년 받은 2000억원과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네 차례 재판 공탁금을 경전철 전용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처리했다. 감사위는 이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경전철 돈의 흐름을 다른 시 예산과 분리해 보여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감사위는 책임자 문책이나 재정상 조치 없이 시에 ‘주의’만 줬다.하지만 시민들이 따져달라고 한 것은 ‘돈을 어느 장부에서 처리했느냐’만이 아니었다. 사업자가 파산했는데도 왜 시가 1720억원을 지급해야 했는지, 남은 시설의 가치인 ‘잔존가치’가 제대로 계산됐는지도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감사위는 이 문제가 민사재판에서 확정됐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관련 소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와 서울고법 민사3부를 거쳐 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광고광고감사위는 판결 뒤 지급·정산 과정에는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봤지만, 지급액 자체가 적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그 돈을 어느 회계에서 처리했나’는 확인했지만, ‘왜 시민이 그 돈을 부담하게 됐나’는 질문은 남은 셈이다.이에 주민청구단은 감사·정산자료를 더 확보해 공제 누락이나 초과 지급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주민소송의 가능성과 실익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근재 주민감사청구단 대표는 “소송을 검토하고 행정적으로도 시와 장기적인 처리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며 “시와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방향을 찾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의정부시, 경전철 재정 일반회계로 처리…경기도 감사 “조례 위반”
경기 의정부시가 경전철 관련 재원을 시의 일반 살림에 섞어 처리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파산 뒤 의정부시가 떠안은 1700억원대 지급액이 적정했는지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