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법령 강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전시·체험 시설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체험과 편법·쪼개기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탈모 증상을 앓고 있는 카피바라가 만지기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모습. 어웨어 제공광고동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동물 전시·체험 시설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체험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어캣·친칠라·뱀·앵무새 등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물을 ‘판매용’으로 분류해 규제를 피하는 신종 편법도 확인됐다.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내 허가·미허가 동물 전시시설 42곳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6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및 불법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동물원 16곳, 미허가 동물전시업체 9곳, 이동전시업체 12곳, 야생동물카페 5곳의 실태가 담겼다. 이번 조사에는 합법 시설인 허가·등록 동물원부터 법 적용을 유예받은 야생동물카페,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미허가 전시업체와 이동전시업체까지 포함했다.2023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이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은 전시동물의 복지·공중보건 등을 위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환경 기준을 강화해 ‘동물원 허가’를 받은 곳만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오락·흥행을 위해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고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각 시설의 준비 여건을 고려해 기존 동물원은 법 적용을 5년, 야생동물카페는 4년 유예했다. ‘동물 체험’ 또한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한적으로 야생동물 생태·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광고동물을 이용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을 금지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동물 체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동물원에서 사자와 터그놀이를 해보이는 모습. 어웨어 제공그러나 조사 결과, 미허가·불법 전시업체뿐 아니라 합법 동물원에서도 만지기·먹이주기 체험이 법 개정 이전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동물원 16곳 모두 체험용 먹이를 판매하며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했고, 대부분(16곳 가운데 15곳) 체험 장소와 시간, 참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태로 ‘무분별한 만지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2년 마련한 ‘동물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에 어긋나는 것이다.동물원들이 제출한 교육 계획 또한 16곳 모두 계획서와는 다른 체험을 운영 중이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생태설명회’를 한다면서 사육사가 악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는다거나 사자와 터그놀이(반려견이 장난감을 물고 보호자와 힘겨루기를 하는 놀이)를 선보이는 등의 부적절한 체험을 진행 중이었다.광고광고조사 과정에서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또는 가축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전시하려면 동물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이었다. 단체가 업체 9곳을 관할 지자체에 불법 영업으로 신고했으나, 5곳은 ‘현행 제도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 업체에서는 미어캣, 친칠라 전시하며 대형앵무 먹이주기와 파충류 만지기 등 실질적인 동물 전시·체험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동물들을 ‘판매용’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건물 각 층을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며 한 층은 야생동물을, 다른 층은 가축을 전시해 허가 기준을 회피하는 ‘쪼개기 영업’도 관찰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2023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이동동물원’ 또한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질적인 동물 전시·체험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판매용’으로 분류해 규제를 피하는 신종 편법도 확인됐다. 전시 동물을 판매 개체로 소개하고 있는 한 시설. 어웨어 제공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법 개정 이후에도 허가 동물원과 무허가 전시시설에서 무분별한 동물체험은 지속되고 있다”며 “미비한 제도는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하고, 정부·지자체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전면 금지(‘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제출 때 금지행위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삭제) △동물원 정기검사 주기 단축 △동물원 허가 갱신제 도입 △불법 동물전시시설 규제방안 마련 △관람객 대상 동물 판매 금지 △오락·흥행 목적의 동물 훈련 금지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전시는 안 되는데 판매는 된다고?…법망 교묘히 피하는 ‘편법 동물원’
동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동물 전시·체험 시설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체험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어캣·친칠라·뱀·앵무새 등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물을 ‘판매용’으로 분류해 규제를 피하는 신종 편법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