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공공 소각장 확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에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광고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정 배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길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하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소각하거나 재활용 선별 작업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이 공공 소각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3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정부는 먼저 다른 지자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의뢰할 때, 소각시설에 지급하는 가산금을 기존 처리 비용의 10%에서 20%로 인상한다.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소각시설 주변 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위탁하는 지자체에는 비용 부담을 늘리고, 쓰레기를 위탁받는 지자체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에 공공 소각장을 짓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광고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간소화된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전국 20개 사업이 1차 대상으로, 수도권에서는 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 강원은 철원, 충청은 세종·충주·영동·아산이 대상이다. 호남에서는 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영남에서는 대구·김천·고령·창녕 사업이 심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면제할 계획이다.국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각시설 설치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광고광고이 밖에도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마다 진행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생략하고, 행정 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턴키(설계·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 방식과 정액 지원(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기후부는 앞으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도 사전에 검토해 협의가 늦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다른 지자체에 수도권 쓰레기 ‘원정 배출’ 땐, 처리비 더 물린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정 배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길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