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문제가 부동산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쪽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3만1천호 규모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은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넓게 잡혔다며 맞서고 있다. 이주에 들어갈 정비사업장들이 이주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따져봤다.①대출규제로 3만1천호 공급 차질, 사실일까?절반의 사실에 가깝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올해 이주 예정 정비사업 43곳 중 39곳, 약 3만1천호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다. 규제 지역 기준 1주택자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는 0%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기존 집을 비우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다만 이 수치를 곧바로 “3만1천호 이주가 대출 규제로 멈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서울시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주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뿐만 아니라, 아직 관리처분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를 받는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섞여 있다. 정비사업은 통상 관리처분인가 뒤에도 실제 이주까지 수개월 이상 걸린다. 3만1천호는 실제 지연 물량이라기보다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영향권’에 가깝다.②“2주택 이상 조합원 이주비 한 푼도 못 받아” 주장, 사실일까?개인 대출만 보면 사실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장이다. 다주택 조합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 0%가 적용돼 개인 명의 이주비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세입자가 조합에 직접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조합이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해당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조달하는 자금은 개인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대출’로 분류된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활용해 조합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광고다만 이 방식도 만능은 아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총사업비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뒤늦게 사업비를 늘리거나 비목을 바꾸려면 총회를 다시 열거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6·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③서울시 주택진흥기금 1천억원 확대, 실효성 있나?보완책 성격이 강하다. 오 후보는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단지들을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이주비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택진흥기금 1천억원 확대를 내세웠다. 막힌 공급의 혈관을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뚫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 기금 지원은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에 가깝다. 1인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천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은 단순 계산으로 수백명 수준이다. 서울시가 영향권으로 제시한 3만1천호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