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울 수 없는 데다가 실무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했다.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 등 3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최근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를 계기로 당내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내놓은 개정안에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한해 경찰이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2021년 전건송치가 없어진 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야 검찰이 관여할 수 있었는데, 7대 범죄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도 전건송치를 의무화했다.광고법조계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범죄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 “범죄 피해자 모두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아동학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사건에서도 지역 유력 인사가 힘없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땜질식 입법”이라고 말했다.실무적으로 파행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맡은 김예원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처음부터 장애인학대나 노인학대가 아니라 단순 폭행이나 사기, 횡령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며 “‘7대 범죄 송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양 변호사 역시 “경찰은 7대 범죄로 의율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7대 범죄로 판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무상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광고광고중수청에 7대 범죄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한 조처도 중수청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비교적 경미한 보완수사까지 중수청이 맡으면 중수청은 ‘전방위 수사대’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수사하거나 서로 수사를 미루면서 오히려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