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광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3명 중 2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진보적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민변은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한 민변의 입장’을 밝히며 회원 403명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변 회원은 1200여명 규모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45.9%(18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31.3%(126명),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85명)를 기록했다. 전체 의견조사 응답자 중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의견조사에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불송치 결정 포함)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다. 민변 회원 중 43.2%(174명)는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된 현행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대·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부분적 복원에 대해서는 23.8%(96명)가 찬성했다. 전건송치 제도를 전부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23.6%(95명),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전건송치 제도 도입 입장은 6.7%(27명)였다. 현행 제도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 복원 입장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광고민변은 이날 입장을 내면서 “2026년 10월에는 기존 검찰청이 해산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문을 연다. 이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민변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변은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복원 등이 “오직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과거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논의의 배경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 및 기록 접근권 실질화 △재판에서의 피해자 진술권 실질화 및 양형 반영 △고발인 등을 포함하는 불복 절차의 보편적 확대 △형사 재판 등에서의 피해자 참가제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광고광고민변은 아울러 “피의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해 수사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여 사법 절차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역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지한 논의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