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맨 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때 우려되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수사 공백에 대한 보완책을 두텁게 마련했고, 이에 그동안 우려를 제기해 온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전체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마련…중수청 보완수사권 신설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의 경우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이를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되,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에 전건송치 예외는 두지 않는 게 원칙이다. 대신 이미 아동학대·가정폭력은 사법경찰관이 최종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는데, 같은 취지로 추가 5대 범죄도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광고더불어 일반 형사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자료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검사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명시하고, 고소인·피해자·피해자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수사 이의신청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또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게 하고, 검사가 이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찾아내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수사기관 사이 견제도 강화한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함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상급 수사기관이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 보완수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광고광고한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검사와 특사경 사이 수사 협력 의무 조항과 특사경의 검사에 대한 협력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범죄 단속을 위해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특사경이 수사 뒤 검사에게 사건을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그대로 뒀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사경 본인들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데, 최종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현재와 같이 검찰이 사건을 최종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 특사경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당내 신중파도 찬성 “보완책 많이 반영돼”그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당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동의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기원 의원은 한겨레에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수사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자 고통 가중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런데 오늘 (원내지도부 브리핑을) 들어보니 범죄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나, 제가 제기한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지도부와 법사위 등이 피해자 보호 조항을 많이 보강·강화해주려 노력한 것에 대해 고맙다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다”고 전했다. 홍 의원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김남희 의원도 “아쉽지만 보완책들이 일부 반영된 만큼 당론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다”며 “다만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님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보완수사권 폐지…민주당 “신중파도 반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때 우려되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수사 공백에 대한 보완책을 두텁게 마련했고, 이에 그동안 우려를 제기해 온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