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왼쪽)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신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담당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원내대표단 명의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냐 일부 존치냐’를 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당론 채택은 세차례 정책 의총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이어온 결과다.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방안이 지난 원내대표단 발의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또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전건 송치를 인정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7대 범죄에는 성범죄·아동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 포함된다.광고장윤기 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 암장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바 있는데, 이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당론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에 집중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외하곤 현재까지 나온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경찰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실명제도 형소법 조문에 담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공소 전문 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검사와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큰 게 사실이다. 이번 민주당안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의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어느 구석에선가 빈틈이 생기거나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적 허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