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광고증시 활황으로 올해 걷힐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지난해의 두 배를 웃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재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특세는 증시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큰 탓에, 농특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농촌 진흥 사업 등 각종 목적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 사업에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를 논의 중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검토 지시를 하면서, 정부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 시범사업인데 지속사업으로 변경되면 농촌 인구 유입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농특세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고 실제 지난해 9조2천억원 걷힌 농특세는 올해 18조5천억원(농식품부 추산)까지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 진흥을 위한 목적세인 농특세의 재원 상당 부분은 증권거래에서 나온다. 코스피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가액의 0.15%씩 농특세로 걷힌다. 이밖에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 20% 등도 농특세로 걷힌다. 올해 코스피가 단기간 9천대까지 돌파하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활황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농특세 세입 전망이 지난해 세입 예산의 당초 예상치(8조5천억원)는 물론 3월 추가경정예산안(13조6천억원)을 훨씬 웃돌게 된 것이다. 문제는 농특세가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기에는 수입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0년 6조3천억원에 그쳤던 농특세 수입은 2021년 8조9천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다시 6조6천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농특세는 농어촌 기반시설 사업 등에 각종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 담겨 지출되는데, 세입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농특세만으로 사업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광고광고 이에 주식시장 거래량이 부진할 때에도 농특세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농특세는 농특회계를 통해 농어촌 복지사업과 기반시설 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증시 상황에 따라 농특세 수입이 줄더라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수준(국회예산정책처 연 4조9천억원 추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기반시설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