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박용현 | 대기자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건 초기부터 공소청 검사와 교차 점검을 한다면 어떨까.□ 피의자 또는 그 가족·친인척이 수사기관 종사자인지 확인하였는가?광고□ 해당 시 즉시 상급관서 보고와 공소청 통지가 이루어졌는가?□ 피의자·피해자가 지역 유력 인사인지 확인하고 기록하였는가?광고광고□ 통신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지체 없이 신청되었는가?□ 초기 증거목록이 공소청 초기 협의 시 공유되어 증거능력·보강 필요성 교차 점검을 받았는가?광고□ 피해자가 여성·아동인 사망·실종·상해 사건에서 성범죄 연루 가능성을 기본 수사사항으로 점검하였는가?이런 체크리스트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에 공유되고 상호 협력이 이뤄진다면 ‘장윤기 사건’에서처럼 경찰관 아버지의 개입으로 증거가 누락되거나 성범죄 의도가 소홀히 다뤄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최영중 사건’에서처럼 경찰이 신청한 압수·통신·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의 초기 수사가 지체되는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이 체크리스트는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 수사권 통제 및 수사 완결성 확보 방안’ 좌담회에서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방대한 리스트 중 일부 항목만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뒤늦게 은폐됐던 사실을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 등 비싼 대가를 치른 지각 발견’일 뿐이라고 짚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검사가 협력·견제하며 완결성을 높이는 게 훨씬 합리적인 대안인데, 이제껏 실현이 어려웠던 이유는 “두 기관이 수사권과 수사 조직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수사-기소기관으로 역할이 확실히 분리·정립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인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구조야말로 우리가 지향할 형사사법 모델이다. 사법 선진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 우리만 경찰이 1차 수사,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는 이상한 중복 구조다. 수사 효율성, 피해자 보호 등 어느 측면에서나 비합리적이다. 어찌 보면 장윤기·최영중 사건은 지금의 형사사법체계가 얼마나 낡았고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정상화하는 게 검찰개혁의 또 다른 이름이다.길게는 수십년 동안, 특히 지난 1년간 밀도 높게 진행돼온 대논쟁 끝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대미를 맞고 있다. 검찰권 오남용의 흑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체의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역사적·논리적 귀결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논쟁은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는 하나의 앙상한 결론으로만 치달은 게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틀에만 머물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비대하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70년간 이어져온 전근대성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합리화·현대화를 향한 풍부한 논의로 확장됐다.광고우선 수사-기소기관의 상호 견제·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다양한 대안과 제도적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위에 소개한 체크리스트도 그 하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형사소송법에 담았고, 앞으로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할 것들도 있다. 선진국에 자리잡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것도 뒤늦은 정상화다.이와 맞물려 범죄 피해자 보호와 권리 신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 제기도 조명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권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수사기록 접근권 등을 강화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확대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현대 형사사법의 흐름이다. 이번에 담지 못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도 강화하고, 성폭력·장애인 피해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더 많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구속 사유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등 피의자가 2차·보복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숱하다. 최영중 사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인 성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 이 밖에 대법원이 요구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포함해 영장 제도의 개선도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결과물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지만, 돌아보면 어떤 제도 개혁을 두고 이번처럼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특히 민주개혁 진영 안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형사사법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건설적 과정이었다.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 학자, 법조인, 정치인 등이 그 열정을 잃지 않고 새로운 형사사법 질서의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힘을 모아나가길 소망한다.piao@hani.co.kr
‘검찰개혁’ 너머 [박용현 칼럼]
박용현 | 대기자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건 초기부터 공소청 검사와 교차 점검을 한다면 어떨까. □ 피의자 또는 그 가족·친인척이 수사기관 종사자인지 확인하였는가? □ 해당 시 즉시 상급관서 보고와 공소청 통지가 이루어졌는가? □ 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