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광고‘밈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관련 허위 공시를 내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한꺼번에 팔아치워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뒤 이 법에 따른 부정거래 혐의로는 처음 기소된 사건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인플루언서'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관리책 이아무개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공범 이아무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상자산(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뒤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달아나는 이른바 ‘러그풀’을 사전에 공모하고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meme·농담)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인 밈코인을 누구나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DEX) ‘펌프닷펌’에서, ‘캣파이’라는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허위 호재를 공시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인플루언서인 박씨가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이를 홍보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가격이 오르자 갖고 있던 물량을 모두 팔아치웠다. 박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단 1000만원으로 30시간 만에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반면 투자자 256명은 약 9억원의 피해를 봤다.광고한겨레 자료사진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 일당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이 사건은 애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 등이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미제로 종결됐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이들을 기소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된 뒤 검찰이 시세조종이 아닌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기소한 첫 사건이었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