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겨레 자료사진광고검찰이 ‘밈코인(화제성 가상화폐)’과 관련해 허위 공시를 내고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한꺼번에 팔아치워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김용제)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ㄱ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ㄴ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ㄱ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ㄷ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이른바 ‘러그풀’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그풀이란 가상자산(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뒤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달아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meme·농담)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인 밈코인을 누구나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DEX) ‘펌프닷펌’에서, ‘캣파이’란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호재를 공시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인플루언서인 ㄱ씨가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이를 홍보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고, 가격이 오르면 갖고 있던 물량을 모두 팔아치웠다. 수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ㄱ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 같은 글을 올려 코인 매수를 추천했다.광고ㄱ씨 등이 짜고 발행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뛰어올랐다. 그 사이 6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곧 ‘휴지 조각’이 될 코인을 사들였고, 그 결과 256명의 투자자가 약 9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ㄱ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단 1000만원으로 30시간 만에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애초 이 사건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ㄱ씨 등이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경찰 단계에서 미제로 종결됐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과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해 범죄 실체를 규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된 뒤 검찰이 시세조종이 아닌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광고광고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범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시장조작 범죄이자 수많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