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코인원 누리집 갈무리 광고금융당국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29일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의 효력은 본안 판결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를 방지해 달라”는 코인원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규 고객 유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쪽이 처분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며 배척했다.광고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3일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 결과 9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조처다.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인원이 지난달 27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이날까지 처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코인원은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까지 효력 중단
금융당국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29일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