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법원이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낸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조합원 5명이 꾸린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 대응연대’가 사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법원은 “(초기업노조가) 회사 쪽과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현재 합의안에 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하자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초기업노조)의 이 사건 단체교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광고이날 법원은 가처분을 낸 완제품 직원들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초기업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했고, 조합원들이 교섭과 관련해 책임을 노조에 묻는 것과 별개로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인 쪽이 주장한 교섭 관련 절차적 하자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가처분 신청인 쪽은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법원에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법원,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제기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낸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조합원 5명이 꾸린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 대응연대’가 사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