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국교사일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연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을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힘을 싣겠다고 밝히며 교육계 쟁점으로 떠올랐다.‘전국교사일동'은 17일 낮 2시 서울 경복궁역 6번 출구 인근 대로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 고발 앞에 무방비”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한 학대 신고를 구체적인 법령으로 철저히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 30만명이 참석한 집회를 이끈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쪽 추산 5천명가량이 참석했으며 안민석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참가했다.교사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고 호소한다. 이런 탓에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주의를 주는 식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처분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고 주 장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1352건(72.3%)은 교육청이 정당할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종결된 사건 993건 중 898건(90.4%)은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광고전국교사일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연 ‘아동복지법개정 강력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이초 교사 등 순직교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교사들은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사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촉구했다.교육 당국도 이러한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서적 아동 학대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해결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국회에서는 교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이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복지위원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 전문가 등은 교사의 생활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판단에서 제외시키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서이초 3주기’ 거리 나선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규제해야”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을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