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24일 오후 에이(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에이(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혜복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성희롱 문제를 신고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을 최근 취하했다. 법원이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와 해임 처분을 잇따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지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법원이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만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형사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서울의 ㄱ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냈다. ㄱ중학교는 이듬해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 발령했다.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9월 지 교사가 부당전보에 대한 항의로 1인시위를 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무단결근이라며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했다.광고지혜복 교사는 “지난 1월 법원이 공익제보자로 인정했을 때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이 마땅히 했어야 할 조치”라며 “해임도 모자라 공익제보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한 데 대해 교육청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