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전주 더메이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광고“정서적 학대라는 게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요.”전북지역 교사들이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호텔 앞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가 교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3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교사 보호와 학교 정상화의 출발은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이라고 주장했다.광고이날 집회는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1인 시위로 시작됐다. 협의회 참석 교육감들이 호텔로 들어서는 동안 오 지부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고, 수업을 마친 교사들이 현장에 합류하면서 집회가 진행됐다.한 교사는 “학생의 장기 결석 문제는 교육적 방임인지 판단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광고광고참가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이 반복되며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 미산초 사례를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 개인뿐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은 형사 절차가 아닌 교육 관련 법률 체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언에 나선 미산초 송욱진 교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은 언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며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신고를 걱정하는 대신 더 좋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광고이들은 국회와 정부, 교육부, 시·도교육감들이 올 하반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