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교사노조가 1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제공광고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ㄱ씨는 지난 4월 한 학생이 동급생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너 엄마 없잖아”라고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학생은 한부모가정 자녀였다. 학교 야외 계단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폭언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친구의 가정환경을 모욕하는 언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도했다. 이후 가해 학생 학부모는 국민신문고, 교육청,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ㄱ씨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경기교사노조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경기 지역 교사 등과 함께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사례 4건을 공개했다. 이날 경기교사노조는 “교사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고소 앞에서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국 조속 설치 △교원지위법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교사들은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시흥시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ㄴ씨는 지난 3월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낙서하지 말고 필기하라”고 지도했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가 “청각장애인이야? 귀가 있으면 들었겠지”라는 말을 했다며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학교가 반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은 없었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는 “우리 딸이 들었잖아요”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다. 이 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광고경기교사노조는 이런 문제가 특정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00여분의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으며, 지난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는 총 3285건 열렸다”며 “경기도 내 많은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로 인해 교육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했다.기자회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법 개정의 외침이 있는 곳에 함께하려고 한다”고 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안 교육감에게 교사들의 연서명과 경기교사노조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