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가 당비 납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고, 표결 결과 당무위원회에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이날 오후 3시 개최된다.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당무위 의결을 통해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당무위 의결을 위해선 최고위에서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넘겨야 한다.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