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후보 자격을 요구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피선거권 여부를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에 앞서 공동성명을 내어 “두 사람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며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나.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몫이고 최고위가 할 일은 (당무위로의 안건) 회부”라고 했다. 이어 “최고위는 즉각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에 회부하고,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게 지체 없이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증명하라”고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심야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인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광고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당무위 의결을 통해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당무위 의결을 위해선 최고위에서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넘겨야 한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지난 2월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월27일 복당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을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사유 될 수 없어”…피선거권 요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후보 자격을 요구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피선거권 여부를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에 앞서 공동성명을 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