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광고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다. 학위 취득과 취업을 계획한 학생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 등을 위한 교환방문도 4년으로 제한되고, 외국 언론인은 240일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정규 유학생 비자인 에프(F)비자와 연수·인턴 등을 위한 교환방문 비자인 제이(J)비자, 외국언론인에게 발행되는 아이(I)비자에 대한 최종 변경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토안보부는 해당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유학생 비자와 연수·인턴 등 비자의 경우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했다. 이미 두 비자를 받은 이들에게도 ‘4년 체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두 비자의 경우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규 학업 과정 등을 마칠 때까지 연장돼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다.광고4년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 관련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국 언론인 비자를 받은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 없이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한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새 규정은 17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고, 60일 후 발효된다.광고광고이번 조처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안보부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2만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과 연수생, 언론인과 그 가족들이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비자 에프-1(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이들과 함께 머무는 가족은 1347명이다. 연수·인턴 등 제이-1(J-1)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한국인은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한국 언론인으로 아이 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광고로이터통신은 2024년 기준 미국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명을 넘으며 그 전 해에 비해 11%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