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광고미국 정부가 외국인 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유학생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 4년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아무개(33)씨는 19일 한겨레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대학원생 단체 대화방에 링크가 공유되고, 박사 과정을 밟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제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다”며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외국인 유학생 비자인 에프(F) 비자와 연수·인턴 등을 위한 교환방문 비자인 제이(J) 비자 등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체류 연장은 국토안보부가 직접 엄격한 심사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새 학기인 9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이번 조처는 신규 비자 발급자뿐 아니라 기존 미국 유학생 등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3국으로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만 아니면 체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동안 미국은 학업을 하는 동안 외국인 학생의 체류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체류 기간을 제한해 2만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광고 특히 통상 5∼7년 이상 걸리는 박사 과정 학생의 불안이 크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현아무개(28)씨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유학생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규제안이 발표돼 위기감이 커졌다. 박사 과정은 보통 4년 이상 걸려 중간에 체류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유학·취업 계획을 바꾸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미국에서 포스트닥터(박사후 연구원)를 고민하던 김아무개(31)씨는 “포스트닥터 비자(H-1B)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국행 자체가 고민”이라며 “주변 대학원생들도 미국 대신 유럽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광고광고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비이민 ‘아이(I) 비자’의 기존 ‘신분 유지 기간’ 제도(자격 요건을 지키는 동안 종료일 없이 체류 가능)를 없애고, 한 차례 입국 때 허용되는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했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최대 90일이며,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철회한 방안을 되살린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기자단체 중 하나인 내셔널프레스클럽은 외신기자들이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 비판을 피하는 “공포와 불확실성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보복성 제한으로 미국 기자들의 해외 취재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유학생 체류 제한에 “미국행 고민”…언론인 규제에는 “보도 보복 우려”
미국 정부가 외국인 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유학생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 4년째 박사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