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자, 체류 연장 심사가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이 언론계에서 커지고 있다.미 국토안보부가 17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은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비이민 ‘I 비자’의 기존 ‘신분 유지 기간’ 제도(자격 요건을 지키는 동안 별도의 종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없애고, 한 차례 입국 때 허용되는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최대 90일이다. 이 규정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외국 언론사에서 계속 일하는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의 체류 종료일 없이 미국에서 취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허가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미 시민권·이민국(USCIS)에 연장을 신청하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새 제도는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입국 때 부여되는 체류 허가기간을 ‘자격 유지시 무기한’에서 ‘최대 240일’로 고정하는 조처다.광고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의 게이브 로트먼 정책 담당 부회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비판적이라고 여기는 보도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 통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누가 기자이고 누가 기자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도 성명에서 “갱신의 악순환은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강제해 언론 자유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기자단체 중 하나인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도 성명을 내고 외신기자들이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 비판을 피하는 “공포와 불확실성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보복성 제한으로 미국 기자들의 해외 취재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40일 제한’이 외신기자들의 생활 방식도 옥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안 윌리엄스 외신기자협회(FPA) 회장은 미국의소리(VOA)에 “240일짜리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배우자와 자녀를 240일 동안만 데려올 수도 없다”며 주택 계약과 가족 동반 등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문기자협회(SPJ)는 성명에서 외신기자들이 I 비자를 발급받기 전 이미 광범위한 신원 심사를 받는다며, 안보를 명분으로 체류 연장 심사를 반복해야 한다는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연장 신청 때 부과되는 400달러가 넘는 수수료가 프리랜서 기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이번 조처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20년 추진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철회한 방안을 되살린 것이다. 당시 3만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99% 이상이 반대했다.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90일 제한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은 상응하는 맞대응 조처를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했다.광고다만,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따르면 I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한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240일간은 기존 고용주 밑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의 처리 지연으로 이 기간이 240일을 넘기면 일단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최종 거절 시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