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자, 체류 연장 심사가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이 언론계에서 커지고 있다.미 국토안보부가 17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은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비이민 ‘I 비자’의 기존 ‘신분 유지 기간’ 제도(자격 요건을 지키는 동안 별도의 종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없애고, 한 차례 입국 때 허용되는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최대 90일이다. 이 규정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외국 언론사에서 계속 일하는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의 체류 종료일 없이 미국에서 취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허가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미 시민권·이민국(USCIS)에 연장을 신청하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새 제도는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입국 때 부여되는 체류 허가기간을 ‘자격 유지시 무기한’에서 ‘최대 240일’로 고정하는 조처다.광고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의 게이브 로트먼 정책 담당 부회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비판적이라고 여기는 보도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 통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누가 기자이고 누가 기자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도 성명에서 “갱신의 악순환은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강제해 언론 자유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기자단체 중 하나인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도 성명을 내고 외신기자들이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 비판을 피하는 “공포와 불확실성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보복성 제한으로 미국 기자들의 해외 취재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40일 제한’이 외신기자들의 생활 방식도 옥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안 윌리엄스 외신기자협회(FPA) 회장은 미국의소리(VOA)에 “240일짜리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배우자와 자녀를 240일 동안만 데려올 수도 없다”며 주택 계약과 가족 동반 등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문기자협회(SPJ)는 성명에서 외신기자들이 I 비자를 발급받기 전 이미 광범위한 신원 심사를 받는다며, 안보를 명분으로 체류 연장 심사를 반복해야 한다는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연장 신청 때 부과되는 400달러가 넘는 수수료가 프리랜서 기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이번 조처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20년 추진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철회한 방안을 되살린 것이다. 당시 3만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99% 이상이 반대했다.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90일 제한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은 상응하는 맞대응 조처를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했다.광고다만,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따르면 I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한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240일간은 기존 고용주 밑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의 처리 지연으로 이 기간이 240일을 넘기면 일단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최종 거절 시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
트럼프 정부, 외국 언론인 미국 체류 ‘240일 제한’에…반발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자, 체류 연장 심사가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이 언론계에서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가 17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은 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