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1년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당시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인천경찰청이 유감을 표명했다.16일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 등을 확인하면,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ㄱ씨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지난달 19일 당시 부실 대응 경찰관들이 국가와 함께 ㄱ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 쪽은 2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실 대응 경찰관들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50대 남성 ㄴ씨가 ㄱ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이 상처를 입어가며 제압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ㄱ씨는 뇌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고 있다.광고인천경찰청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의 항소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심경을 백번 이해하며, 당시 경찰의 뼈아픈 과오를 무겁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당시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인천경찰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 등을 확인하면,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