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1년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19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들이 국가와 함께 ㄱ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피해자 쪽은 2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한 LKB평산의 김민호 변호사 등은 “경찰공무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에 대한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광고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빌라 3층에 살던 피해자는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뇌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이 부상을 입어가며 제압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인천 흉기난동 사건…“현장 이탈한 경찰과 국가, 피해자에 3억5천만원 배상”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19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들이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