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광고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 고검장이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무연수원장의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고검장은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날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광고재판부는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을 어긴 건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규정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과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법무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이 고검장)는 이 사건 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이 고검장)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대우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광고광고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검사장)과 채널에이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검찰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고검장은 계속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검언유착 사건’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징계사유 적법”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