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광고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강 의원이 피해 보좌진들의 업무 수행과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 보좌진들이 경찰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국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광고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자택 변기 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이들 의혹과 함께 강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담아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현재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