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검찰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은 전씨 등 피고인 4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법원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교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광고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법원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소사실로 추가한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검찰, 건진법사 1심 무죄에 항소…‘공천헌금 수수’ 혐의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등 피고인 4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