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전씨가 당시 윤한홍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정치적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씨가 정치자금법에 예시로 규정된 ‘공직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이나 그 후원회 등에서 주요 직책을 갖거나 향후 선거에 나설 계획을 갖는 등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연관도 없기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사 전씨를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기에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소사실로 추가한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전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돈을 받은 뒤 윤 의원에게 접촉하는 등 공천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정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1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광고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 정아무개씨와 브로커 정아무개씨, 이들을 전씨에게 소개한 가상자산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아무개씨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이 있었고 ‘윤 의원을 통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정씨에게 말하고 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