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광고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거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이 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평가에 관한 진술로 위증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광고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비로소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계획에 없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소집했단 걸 전제로 한다”며 “최초 집무실 회동 이후 2차로 연락받고 집무실에 온 최 전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초 회동 이후 최 전 장관 포함 국무위원을 2차로 대통령실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진술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은 앞서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판단과 배치된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도 비상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한 전 총리가 거듭 설득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역시 당시 국무회의 개최 배경을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광고광고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선고가 끝난 뒤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윤석열 ‘위증 무죄’ 왜?…‘국무회의 소집 진술, 위증죄 대상 안 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