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광고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계엄 선포 583일 만인 오는 9일 나온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선고가 열리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고, 법원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해 각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하기로 했다. 대법원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에는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과 주심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3명이 참석한다. 같은 부 소속인 오석준 대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 심리에서 회피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사법시험 준비 및 법조계 근무 시기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광고 이날 상고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시 압수수색도 위법한 수사였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를 확장한 만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유지하면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가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첫 확정판결이 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4월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는 무겁고 특검팀 구형량(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당시 형량 가중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부분은 ‘외신 허위공보’ 혐의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했다고 보았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했다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1심에서는 해외홍보비서관이 보도자료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고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법령 해석 및 적용 위반 여부를 다루는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상고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광고광고 대법원은 이날 법정에 방청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방청석 48석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선 다른 법정에서 영상으로 선고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