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광고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선고를 중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소부 재판이 중계되는 첫 사례가 된다. 대법원은 앞서 판례 변경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를 중계한 바는 있지만, 소부 선고를 방송한 적은 없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월9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하지만, 1심 외에 특검팀의 중계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