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광고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체포 방해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선고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