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광고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하자 변호인단이 재판소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광고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